연차관련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월3일 입사 => 9월4일 퇴사 (참고 7월1일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써있네요 여튼 쉬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 (4일휴무), 6월 (4일휴무+연차1일), 7월 (4일휴무+연차1일), 8월 (4일휴무+1일연차), 9월(1일 연차) 이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삼는건 6월달에 14일~19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근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차 및 휴무를 다 쉬고 퇴사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3일 입사 => 9월4일 퇴사 (참고 7월1일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써있네요 여튼 쉬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선생님은 4개월을 근무하면서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 (4일휴무), 6월 (4일휴무+연차1일), 7월 (4일휴무+연차1일), 8월 (4일휴무+1일연차), 9월(1일 연차) 이게 맞다고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강제로 빨간날등과 대체해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문제삼는건 6월달에 14일~19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근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차 및 휴무를 다 쉬고 퇴사한게 맞나요?
3.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려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4개가 발생합니다.
6월달은 일요일 빼고 4일의 휴무일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이면 8/16이 유급휴일이므로 8/31 은 굳이 연차사용을 안해도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의 휴무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긴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