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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

연차관련 질문 정리해서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5월3일 입사 => 9월4일 퇴사 (참고 7월1일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써있네요 여튼 쉬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 (4일휴무), 6월 (4일휴무+연차1일), 7월 (4일휴무+연차1일), 8월 (4일휴무+1일연차), 9월(1일 연차) 이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삼는건 6월달에 14일~19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근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차 및 휴무를 다 쉬고 퇴사한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3일 입사 => 9월4일 퇴사 (참고 7월1일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써있네요 여튼 쉬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선생님은 4개월을 근무하면서 최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는 5월 (4일휴무), 6월 (4일휴무+연차1일), 7월 (4일휴무+연차1일), 8월 (4일휴무+1일연차), 9월(1일 연차) 이게 맞다고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강제로 빨간날등과 대체해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문제삼는건 6월달에 14일~19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 근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차 및 휴무를 다 쉬고 퇴사한게 맞나요?

    3.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려면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4개가 발생합니다.

    6월달은 일요일 빼고 4일의 휴무일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이면 8/16이 유급휴일이므로 8/31 은 굳이 연차사용을 안해도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의 휴무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긴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