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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섬세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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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기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정기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2년11월에 7일에 입사해서 12월에 연차 1개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 다음 해인 2023년 연차 12개 정기휴가3개 이렇게 받아서 다 소진하였고 2024년에도 연차12개 정기연차3개 이렇게 받았는데 현재까지 연차 6개 사용 정기연차 1개를 사용하여 총 연차6개 정기연차가 2개 남았습니다.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예정인데 혹시 제 남은 연차와 정기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걸까요? 이번달 연차1개와 정기연차2개를 쓸 예정인데... 2022년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개만 써야하는건가요? .. 제가 알기론 일한지 1년이 지나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온전히 15개가 제 휴가인줄 알았는데... 안쓰게 되면 그만두더라도 안쓴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노무사분 계실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 가능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현재까지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2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3년 11월 7일 기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