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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0개월(2년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도 발생합니다.전체적으로 1년이 넘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다만,연차는 1년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위10개월 근로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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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이면 대체공휴일이 당초부터 유급휴일이므로 8/16은 당연히 유급으로 쉬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16에 쉬었다고 다른 날에 근무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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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없이 일한팀장 일행에게 퇴직금 지불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또한 남편분이 같은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남편분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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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로 착각하는 경우이지요.고정OT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 성립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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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 야근을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이상 가산수당 포함)3: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150%, 4인이하는 100%가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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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회사와 도급관계와 있는 용역업체 소속 이라면 고용주는 용역업체의 사업주인 것 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용역업체의 근로자 수(연인원)을 파악하셔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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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1.3.15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1.9.14인 경우는 전부 개근 시 6개가 발생합니다. 14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마지막 달에도 연차가 1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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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시급제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원래 근무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면 쉬면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면 쉬어도 100%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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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명시되지 않은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회사에 급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질문상의 정보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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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 2005.8.12.)은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8.20.선고 2019다 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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