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없이 일한팀장 일행에게 퇴직금 지불해야 하니요?

2021. 09. 04. 15:10

15년전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팀을 이뤄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도 일행도 일용직 이었는데 15년~18년이 지난 지금 남편한테 퇴직금을 요구 한다고 소송을 걸었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도 없이 일용으로 같이 근무를 했는데 남편이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금 와서 퇴직금 청구를 하는게 맞나요?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신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는 채용을 누가 했는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누가 정했는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누가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예상 퇴직금액도 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글에 의한

상담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책을 강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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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를 도급받아서 도급받은 비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남편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2. 다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위 질문자님의 남편(작업반장 또는 오야지)가 투입하는 인력을근거로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제공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1. 09.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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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일용으로써 같이 근무를 해온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9. 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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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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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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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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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팀원으로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일을 맡아서 팀원들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021. 09. 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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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분이 같은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남편분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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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시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 09. 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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