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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배우자와 같이 일하시는 용역근로자가 계신데 남편과는 달리 용역이라고 합니다. 일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구요.
배우자는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구청 소속이고 그분들은 용역이라고 하더라구요. 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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