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5년 전에 모 기업에서 1년이상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다른 일용직 일을 하고 있지만
간헐적 일이고 꾸준하지 않아 일당 받는 것에 그치는데,
예전에 일한 퇴직금 정산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52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 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5년 전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민사소송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회사의 처벌을 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을 법정퇴직금이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