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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05

일용직건설 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 몇세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현재 알용직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는데

몇년 전에 일한 게 있는데

3개월 더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차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53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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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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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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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경력일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일수를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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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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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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