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건설 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 몇세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현재 알용직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는데
몇년 전에 일한 게 있는데
3개월 더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나이가 차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53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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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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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일시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른 경력일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일수를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