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 최소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최근 몇 개월 일용직 현장일을 했고
5년 전에도 몇개월 일했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몇일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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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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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이고 건설업 퇴직 시 60세인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