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발생 최소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최근 몇 개월 일용직 현장일을 했고

5년 전에도 몇개월 일했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몇일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이고 건설업 퇴직 시 60세인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