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몇 세부터인가요?
남편이 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일용근로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일일 있을 때마다 다니고는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지인분은 1년 이상 근무일수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남편은 일수가 모자라서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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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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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