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남편이 지금은 간헐적으로 일용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꽤 꾸준히 나가는 편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는 근무일수가 차서

퇴직금이 적립됐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해서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해당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