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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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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약 10여전 전에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건설 쪽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어림 잡아 1년 이상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추측이지만

만약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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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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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10년 전의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여가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년 일했으면 대략 1달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년 전에 일한 것이라면 지금 와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10여년 전이라면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