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약 10여전 전에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건설 쪽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어림 잡아 1년 이상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추측이지만
만약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52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10년 전의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여가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년 일했으면 대략 1달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년 전에 일한 것이라면 지금 와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10여년 전이라면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