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여가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