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간헐적으로 일용직 업무 보조일을 하다가
인원이 그만 두는 바람에 주 5일 이상 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도 오래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없다고 하네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