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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기간제근로자와 용역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용영하시는 분은 하루 12시간 일을 하신답니다. 소속이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른데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 급여도 다르고 복지혜택도 다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속기관이 다르고 각 기관 및 용역업체에서 지휘ㆍ감독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