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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애벌래174
화끈한애벌래174

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급여 명세서없이

월급 명목으로 몇년째 달마다 500씩 계좌이체 받고

명절,휴가 상여금도 계좌이체로 받는데

급여명세서가 없다보니 기본급이 얼만지 수당이 얼만지 보험은 얼마나 내고있는지등등 알 수가 없어요

친구 사이라 그냥 일하다가 이제와서 급여 명세서 해달라하기에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3개월 기본급을 500씩 받는걸로 계산 볼 수 있는건지요

급여 명세서가 없는점을 이용해 기본금을 따로 책정해 꼼수 쓸까봐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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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통장입금내역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500만원씩 수령하고 있다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당연히 500만원을 초과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라도 사장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꼼수로 기본급 등을 구분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쉽게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체받은 급여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이를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덜 지급되어 퇴직금 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우선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