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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금조43
거창한금조4322.01.27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남편회사에서 2017년부터 취업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작년 6월까지는 회사급여로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남편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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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되나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친족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었다면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남편 개인계좌로 보낸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남편 개인계좌로 보낸 돈을 임금으로 보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도 미지급되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가족이었음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남편회사에서 2017년부터 취업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 남편은 중소벤처기업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작년 6월까지는 회사급여로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그 이후로는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남편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에게 퇴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아직 이혼 소송 중이고, 설사 이혼했더라도 재직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인경우 현재 부부관계로 보이며,

    부부임에도 고용보험이 가입한 사정은 추후 발각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동거하는 친족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