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2021. 09. 04. 16:31

입사일 : 21.3.15

퇴사일 : 21.9.14(14일날 근무 후 퇴직 예정/회사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표기)

이럴 경우는 월차 몇개 발생하나요?

14일에 발생하지만 15일에 1개를 줘서 퇴사는 안준다는 사람도 있고,

퇴직일인 14일 마지막 근무를 했기때문에 14일에 1개를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를 하시어

9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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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 21.3.15

    퇴사일 : 21.9.14(14일날 근무 후 퇴직 예정/회사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표기)

    이럴 경우는 월차 몇개 발생하나요?

    14일까지 마지막 근로했으며

    마지막달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9. 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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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달의 경우에도 결국 14일까지 근무 시 1개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9. 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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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음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1.3.15. 입사 후 21. 9. 14.근무 후에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을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되므로 14일에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통상 21. 9. 15.가 퇴직일이 될 것인데, 회사에서 규정하는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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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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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따라서 21. 3. 15. 입사 시 21. 4. 15. / 21. 5. 15. / 21. 6. 15. / 21. 7. 15. / 21. 8. 15. / 21. 9. 15. 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14일까지 근로하고 사직하는 것이라면 9월 15일에 발생하는 1일의 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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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8.15~9.14.의 기간 중 개근 시 해당 기간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9. 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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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4일까지 만근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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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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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 후 바로 퇴사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9. 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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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21.3.15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1.9.14인 경우는 전부 개근 시 6개가 발생합니다. 14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마지막 달에도 연차가 1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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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6개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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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 26개(11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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