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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공제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전산기록상이나 전화 문의상으로도 납부내역이 없으면 회사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국민연금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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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후 대체된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0월 1일에 대한 임금은 10월 5일에 근로제공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0월 3일에 퇴직하셨으니 10월 1일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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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모두 다 잔여휴가가 있다면 그 잔여휴가 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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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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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포괄임금제처럼 보이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가 있기 때문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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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상여금이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추석상여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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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무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무급휴무 : 근로분 100% + 가산분 50%유급휴일 :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8시간 초과분 100% 적용)->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중 1일은 유급후무가 아닌 유급휴일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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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 의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보상금 등 법정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퇴직금 별도지급)”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보상금을 포함시킨 근로계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귀 질의서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2004-10-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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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따라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한다면, 2시 출근~6시 30분 퇴근으로 총 구속시간이 조정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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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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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통지가 규정된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바로 해고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 합의된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5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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