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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전체 휴가로 보이는 바, 연차대체된 연차유급휴가인지,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의 약정휴가 인지. 아니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유급이나,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사규상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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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31일이 퇴사일이며,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30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으면 3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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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받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내 출장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초인 근로시간은 다음 규정을 참고 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시급 1만원 계산 시 (7일×8만원)+(1일(주휴수당)×8만원)= 64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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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정기지급일 전 근무일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1개월에 1회이상 지급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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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성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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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719,369원 정도입니다.(월급, 최저임금 9,160원 기준)주휴는 ( 36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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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한달 에 4번 41.220*4=164,880원월급을 산정할 때는 평균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안에서 4가 아닌 4.345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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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의 주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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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한달 일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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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미만 요식업 휴게시간없이 근무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에 못 쉬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나, 임금 소멸시효 3년 이내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2.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반대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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