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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2.08.05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2개월 된 초보세무대리인입니다. 거래처의 급여 계산을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 노무 분야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근로자 분은 주 6일 8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9,160원으로 따져 보았을 때 월 2,235,040원이 세전급여입니다.

세 급여가 2,235,040원과 같거나 높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세전 급여가 기본급 + 과세 항목인 수당을 합친 급여로 따져도 되는 것일까요?

거래처가 전달해준 근로자의 기본급은 1,671,608원에 과세 수당 728,392원 = 총 240만원이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님 기본급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니까 기본급을 2,235,040원과 같거나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과 과세수당 총 240만원은 매월 똑같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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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과세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약 240만원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이 1,914,440원(209시간*9,16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과세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산입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꼭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다른 임금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과세수당이라고 하셔서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과세수당이라도 수당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식비, 차량유지비, 상여금도 일부 금액이 제외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