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 근무스케줄로 일하는 분의 급여 책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급은 10,030원으로 고정 근무스케줄대로 월 급여가 고정적으로 책정 됩니다.
1.
8/25에 신규입사자인데 8/25~8/31까지 고정근무스케줄은 주 4일 입니다.
급여 일할계산할때 기본급이 2,000,000원 이라면 기본급/31*7 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한 만큼인 시급 10,030*(근무시간+주휴)-식대 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후자로 하면 4일치만 지급인데, 입사일로 하면 7일이 계산 됩니다.
어떤걸로 하는게 맞나요?
2.
1번질문에서 입사일기준 7일로 계산하면 식대비과세도 200,000/31*7로 하는지
아니면 후자처럼 200,000/31*4 일한만큼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은 여러 방식이 가능합니다.
월 역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예: 7일)을 안분하는 방식,
월 총 유급일수(소정근로일 + 주휴일, 25~27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
실제 유급일수(실제 근로일 + 실제 주휴일, 이 경우는 주휴일 포함 5일)를 기준으로 한 방식,
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급 +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노동부 해석상 이들 방식 모두 허용되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용자가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식대의 일할 계산 또한 위와 같은 원칙을 따라, 근무기간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스케쥴표에 따라 월급여가 매월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1번 답변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본급/31*7)+ ( 200,000/31*7)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