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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누에268
든든한누에26822.08.05
인수인계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나요?

신입 한달 일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이 이유로 급여를 두달동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삼자대면까지 하였지만 그쪽에서는 돈은 줄건데 끝까지 인수인계를 직접 나와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인수인계 해드릴 부분이 없다(퇴사이유도 업무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입니다)하여도 무시하고 계속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며 말이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부분들로 민사소송을 걸면 이분들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것으로 소송 걸 일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달동안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상태이므로, 무단결근 전에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쪽에서는 돈은 줄건데 끝까지 인수인계를 직접 나와서 하라고 합니다..

    ----------------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불된 임금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끝내 안주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단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한달 일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손해배상 인정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무단 퇴사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퇴직 전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및 업무인수인계 불이행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확답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질문자분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