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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사마귀24
어린사마귀2420.09.23

인수인계만 받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취업이 힘들어서 전공과는 완전 다른 영업 직무에 취업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받는데 사람 상대하는게 저랑 전혀 안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만 받았다고 돈은 못준다고 그래요.

정말 일한게 아니여서 돈 못받나요..?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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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8. 회시일자 2000.1.27).

    교육이 아닌 인수인계의 과정이었다면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맺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인수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일선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인수인계, 교육시간도 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누구나 처음 입사를 하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해당한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산입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유노동유임금 원칙에 따라 일한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했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구두도 무방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