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하무지식
아하무지식

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 후 인수인계

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를하였는데 원래있던직원하나가 저 퇴사한 뒤 잠수탔다고 저보고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하며 급여처리를 안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속이터집니다 퇴사사유도 얼굴붉히고 일 하는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나가겠다고 퇴직의사까지 밝혔는데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 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인계를 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에 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이후에 인계인수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