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이라면 근로계약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틀 만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가 억지로 1개월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출근 여부를 협의해 보세요
회사에서 오늘까지만또는 인수인계 후 종료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과제이고 아직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면 정산할 것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원만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단으로 연락을 끊기보다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