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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스컹크170
차분한스컹크170

회사 1주일되었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업무내용이 사전에 들은것과 좀 차이가있어서 계속다니는게 의미가 없을것같아 퇴사하려하는데요

일주일 근무하고 다음주 월요일이 월말이라 퇴사 하고싶습니다.

현재 업무한것은 1주일간 수습기간이라고 수습과제진행한 것만 있고 따로 업무를 진행한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퇴사의사는 인사팀에만 전달하면 될까요?

1주일간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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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든 부서장이든 퇴사통보를 하면 되고, 1주일간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이 사전 설명과 달라 퇴사를 결심했다면, 퇴사의사는 인사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 통보는 가능하며, 퇴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간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급적 퇴사 전에 급여 및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상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1주일 후에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1주일의 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게 이야기 하고 인사팀에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근해서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1주일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며 근로제공 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