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기간중 취업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후련****
2019. 07. 04. 19:56

현재 실업급여을 받는중이고요.

그런데 며칠전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이틀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근로 댓가도 원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틀 일하고 돈달라고 하면 염치도 없고 해서 아예 그런얘긴 꺼내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하는 상태고요.

그만둔다고 할 때 사장도 그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보니 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센터에 취업을 했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번에 한번 전화했더니 이틀동안 일했으니 이틀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갈거라 해서 제가 이틀 일했어도 소득이 없는데 무슨 제외를 하냐 따지고 끊었었는데요.

상담원이 그에 대해 얘기하길 어쨌든 취업은 했었으니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하루를 일했든, 이틀을 일했든 소득이 진짜 있으면 소득신고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무조건 취업했었다고 그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덜 준다고 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이틀동안 공짜로 일한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중요한 건 취업여부 상관 없이 제가 실제 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을 때 굳이 취업했었다는 부분을 얘기안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지급하는 공적지원금으로서 해당 기간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부터 당연히 지급이 중단되고, 다른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실업급여 금액에서 발생된 소득만큼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는 알바 또는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그만큼을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틀동안 공짜로 일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4대보험 신고가 안되었다니 실업급여 지급자체가

중단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설명드린대로 권리는 누리시되 의무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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