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

2021. 02. 13. 07:39

제가 노래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대요

무급도 길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사장이 안해줘서 너무 힘들어 퇴직금이라도 미리 받을까해서 얘길했습니다

그랬더니 퇴직금은 반토막나게 주고 저에게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구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니가 퇴직금 달라고한건 그만두려고 한거아니냐고 하네요.그래서 그럼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 니가 퇴직금 얘기한거면 그만두려고 한거 아니냐며 비자발적사유라고 안해주겠다네요.

일단 말이안통하니 알았다고 하고 퇴근후 그다음날부터 안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녹취를 한것도 아니고 직접 보고얘기한거라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한 증거는 없어요. 가게에 다시가서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써달라고 하려는데 아마 그렇게 안해줄거같아요. 본인말이 다맞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사람이라 ㅜㅜ 2월 1일까지 일했으니 퇴사전 일한거 24만원 1월 40만원 12월 0원 11월 180만원 10월 6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집합금지로 문닫은날이 많아서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많지않아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70프로 미만이 몇번 있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급여명세서 달라고하면 줄지안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우기고 본인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라...

너무 억울하네요. 퇴직금 얘기한게 퇴사한다는 얘기가 되다니요 ㅜㅜ

쉽게 얘기해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일자리도 없고 막막해서 힘드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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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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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증거'는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할 때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을 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 관할 지청)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야할텐데, 사장이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하셔야겠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니더라도 지급받은 임금 내역(계좌)으로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외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2.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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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같습니다.

        2021. 0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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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2021. 02.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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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달라는 말이 퇴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2.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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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정상월급으로 계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2가지 노동청 신고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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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이미 개인적 퇴사로 처리했을경우 상실신고 정정 처리 요청해야하는바, 이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해고를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가 2개월동안 체불또는 20퍼센트이상 감소하는경우 대상이 될것이나, 코로나로인해 휴업한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퇴사후 3개월 지급액을 그 일수로 나눈것으로 그기간 중 휴업이 있던날은 그 기간을 제오해야하고, 3개월모두 휴업한경우라면 해당기간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로가정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일당 68900x 30일x1년2개월/365 계산되어야할것입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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