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1

실업급여기간중 취업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실업급여을 받는중이고요.

그런데 며칠전 한 업체에 취업을 했지만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이틀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근로 댓가도 원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틀 일하고 돈달라고 하면 염치도 없고 해서 아예 그런얘긴 꺼내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하는 상태고요.

그만둔다고 할 때 사장도 그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보니 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센터에 취업을 했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번에 한번 전화했더니 이틀동안 일했으니 이틀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갈거라 해서 제가 이틀 일했어도 소득이 없는데 무슨 제외를 하냐 따지고 끊었었는데요.

상담원이 그에 대해 얘기하길 어쨌든 취업은 했었으니까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하루를 일했든, 이틀을 일했든 소득이 진짜 있으면 소득신고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무조건 취업했었다고 그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덜 준다고 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이틀동안 공짜로 일한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중요한 건 취업여부 상관 없이 제가 실제 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을 때 굳이 취업했었다는 부분을 얘기안해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상황을 볼 때, 이틀간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설령 발생된 임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안에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해당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는 발생된 임금을 근로자가 포기 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