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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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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

진급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진급이 장기간 되지 않는다면 이도 괴롭힘방지법 위반되는 요건을 충족하나요?

특정인의 문제로 가져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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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회사에서 어떤 근로자를 진급 또는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회사의 재량적인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또는 진급 누락이 된 원인이 회사가 실시한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그에 따른 합리성 내지 적절성이 수반되고, 진급 또는 승진 누락이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인사적체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진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하여 진급을 누락시켜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사실상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진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이면서 개인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해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영상 사정에 따라 진급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진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승진누락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의 주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