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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면제 복용 사실만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다만, 수면 불균형 등으로 업무시간에 졸거나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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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에 22년도 중도 입사 및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 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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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시공을 연초에 채용한 후 동년말에 해고조치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수년간을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형태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기준1455.3-10029,1968.10.26.)촉탁직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굳이 4대보험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계속 이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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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이 여러 개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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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는 것은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또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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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일째인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정기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임금정기지급일은 재직중일때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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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시 전 조기출근을 해야되고, 위반 시 급여가 삭감이 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받아야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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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애초에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한 날은 7월 말일이었고, 사용자는 중간에 퇴사를 하되, 대신 7월말의 급여는 전부 다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7월 말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초 근로자가 7월말일 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7월 말까지의 임금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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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처음부터 7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7월 임금은 다 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굳이 7월말까지 다니기를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7월말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7월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7월말까지 다니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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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서 평균임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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