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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제비235
날렵한제비235

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지점이 두어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지점에 재택 근무 직원까지 포함하면 2~30명 됩니다

4대보험은 원하는 직원만 신청해주고 원치 않는직원은 3.3%세금 공제 합니다

저는 4대보험 신청하지 않았구요

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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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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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입사연도에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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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점이 여러 개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할지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할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