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을 다 납부하는 서비스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연차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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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조문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연차휴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고, 없다고 하면 위 조문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