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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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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근기법상 연차는 기본 15일에 2년에 1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진을 못했을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인지 회사의 재량인지 궁금하고

소기업은 연차라는 개념조차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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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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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대체로 연차제도는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 연차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준수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는 실제 운영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육브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더해집니다. 기본 15일과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적으로 그 지급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연차지급 및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량이 아닌 의무이며, 회사별로 근로자 수가 다르기에 그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