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 연차이월에 대해..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저희는 회계년도(1.1)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 이월 제도도 없습니다)
2024.4.1에 입사한 사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8개 부여받았는데 이거 못쓰면 내년에 이월하여 3/31까지
쓰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기준이고 연차촉진제도 시행, 연차이월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1년미만근무자도 연차이월은 안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