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2020. 08. 19. 18:33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대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앞으로 1년 미만자는 연차를 안 줄 거라면서, 연차 쓰고 싶으면 주말 제외한 공휴일, 명절연휴 등에도 다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면서요.

상식적으론 뭔 X소린가 싶은데,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대표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해주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 등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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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할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대표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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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대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명절 연휴 등은 관공서 공휴일로서 2020. 1. 1.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그 이하의 사업장은 현재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 5인 이상 사업장

      한편, 취업규칙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불리하게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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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인 노동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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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수정하거나 대표의 재량에 의해 연차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광복적, 어린이날, 3.1절 등등)은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민간기업은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시행시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

          감사합니다.

          2020. 08.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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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을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이는 위법사항이며 그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동의를  받아야 하며 애초에 위법사항이므로 변경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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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차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므로 그외 소위 빨간날은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서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즉,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입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만일 취업규칙을 기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서 대법원 판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은 2020.1.1.

              - 상시근로자 30인이상 ~ 300미만의 기업은 2021.1.1.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30인미만의 기업은 2022.1.1.

              2020. 08.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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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변경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2020. 08. 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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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연차부여 - 1년 미만)·제4항 및 제5항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08.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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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틀렸고,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I. 연차유급휴가는 강행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안 받겠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인 것과 같습니다. 대표가 주네 마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됩니다.

                    II.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질문자의 회사 대표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III. 그럼에도 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겠다고 하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대화내용 카카오톡 등의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8.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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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법정공휴일(명절 포함)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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