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차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므로 그외 소위 빨간날은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서 법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즉,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입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만일 취업규칙을 기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으로서 대법원 판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은 2020.1.1.
- 상시근로자 30인이상 ~ 300미만의 기업은 2021.1.1.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30인미만의 기업은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