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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62
비장한나비6222.08.01

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2006년12월20일 입사할경우 아래와같이 표참고하셔서

2009년1월1일에 발생되는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16개 부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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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 가산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06.12.20.입사자에 대한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부여 시 2010.1.1.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8.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09.1.1.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6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2006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