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차부여개수 문의드립니다.
2006년12월20일 입사할경우 아래와같이 표참고하셔서
2009년1월1일에 발생되는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16개 부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연차 가산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06.12.20.입사자에 대한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 부여 시 2010.1.1.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9년 1월 1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개는 2010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8.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09.1.1.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6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2006년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