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일 입사라고 할 때
2년차인 올해는 총 14.5개가 부여되더라고요.
이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건데 금일 퇴사한다고 해도 똑같이 14.5개가 부여되는건가요?
퇴사일에 따라 발생 개수가 달라지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를 한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