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 것2.1주 소정로시간이 15시간이며,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상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부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0
0
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주14시간일때 주14시간×4.345주=60.83시간60.83시간×9,160원=557,203원주13시간일때 주13시간×4.345주=56.49시간56.49시간×9,160원=517,449원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갑자기 그만두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다면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더 빨리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0
0
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자세한 액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노무사는 민사소송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3.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집니다. 근로자는 진정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해 조사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4.노동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니 문자로만 대화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9
0
0
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31일로 기재했으니 31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므로 29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9
0
0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제도입니다.(30일 전의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9
0
0
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제도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3일 전 예고 조항은 잘못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직회사도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9
0
0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차 정산 여부는 급여 인상,인하,동결 여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계약이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1일 발생한 15개는 전년도 대가이므로 2022년에 언제 퇴직하는지 여부는 15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9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