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x 근로계약 상 시간당 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