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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퓨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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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월~목 (주4일)-주14시간

1.월화 12~4시 수목12~3시

2.월화 4~7시 수목 4~8시

월~금 (주5일)-주14시간

1.월화수 12시~ 3시 목금 12~2:30시

금~일(주3일)

1.금토 12~5시 일 12~4시 주 14시간

2.금토 6~ 11시 일 5~8시 주13시간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이 발생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근로시간만 합산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해주면 월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금토 12~5시 일 12~4시 주 14시간

      2.금토 6~ 11시 일 5~8시 주13시간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이 발생하나요 ?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주휴수당은 바생하지 않는 바, 총 근무시간x 9160원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주14시간일때 주14시간×4.345주=60.83시간

      60.83시간×9,160원=557,203원

      주13시간일때 주13시간×4.345주=56.49시간

      56.49시간×9,160원=517,449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x 근로계약 상 시간당 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1주 14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1주 13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3시간×4.345주×9,160원= 517,4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