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월~목 (주4일)-주14시간
1.월화 12~4시 수목12~3시
2.월화 4~7시 수목 4~8시
월~금 (주5일)-주14시간
1.월화수 12시~ 3시 목금 12~2:30시
금~일(주3일)
1.금토 12~5시 일 12~4시 주 14시간
2.금토 6~ 11시 일 5~8시 주13시간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총 근로시간만 합산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해주면 월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금토 12~5시 일 12~4시 주 14시간
2.금토 6~ 11시 일 5~8시 주13시간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휴게시간이 발생하나요 ?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시면
주휴수당은 바생하지 않는 바, 총 근무시간x 9160원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주14시간일때 주14시간×4.345주=60.83시간
60.83시간×9,160원=557,203원
주13시간일때 주13시간×4.345주=56.49시간
56.49시간×9,160원=517,449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x 근로계약 상 시간당 임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1주 14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1주 13시간 근무하는 자의 월급여는 13시간×4.345주×9,160원= 517,40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