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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가 계속 급여 날짜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정기일을 지나서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나 정기일에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정기불 및 전액불 원칙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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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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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하였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 꼭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더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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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 가능하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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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전부를 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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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마지막 근로관계 존속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8월 1일이 사직이면 최종 근무일은 그 전날인 31일 쓰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엄격하게 실제 최종 근무일을 적으라는 의미라면 29일을 적어야 될 것입니다.퇴직일이 8월 3일이면 마찬가지로 최종근무일을 원칙적으로 2일로 적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실제적인 근무일을 적으라는 의미이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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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형태로 인테리어사무실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5년 정도 동일 사용자 하에서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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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겸직 상태에서 기존회사 또는 이직회사에게 겸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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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계약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10일만 일하고 나가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중 1/3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휴무는 7/10까지는 풀타임 휴무, 7/11부터는 하프타임 휴무가 적용이 되면 됩니다. 다만, 하프타임 휴무라도 월 4회만 휴무를 부여하면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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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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