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년차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일하는 업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는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속하였을 때의 임금 기준으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사용촉진 및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위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년차을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일하는 업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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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1년간 미사용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 회사의 사용촉진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