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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4.23

년간 적정수량으로 배정되는 년차 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연차를 쉬지않으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년차가 너무 많아서 다쉬기도 힘들거니와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년차 쉬는거는 의무사항인지? 아님 자율의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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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사용하게 되고(최초 1년 발생 휴가는 최초1년 근무가 끝나는 기간까지) 사용기간이 끝난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사용대체로 모두 소진한 경우나 연차휴가 이월사용에 ㄷ한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미사용 휴가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 또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쉬지않으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년차가 너무 많아서 다쉬기도 힘들거니와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년차 쉬는거는 의무사항인지? 아님 자율의사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최초의 발생 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며,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무가 아니고 재량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가 자연 소멸하거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이유,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