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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120
보람찬기린12022.07.24

연속 근로계약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7/1부터 풀타임(급여 월 250, 일 9시간, 월 6회 휴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7/10까지만 풀타임을 뛰었고 7/11부터는 하프타임(급여 월 150, 일 5시간, 월 4회 휴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풀타임 계약서 하나, 하프타임 계약서 하나 총 두개를 썼구요.


찾아보니 제가 한달 계약을 했는데 10일만 일하고 나가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중 1/3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1. 그렇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7월분 급여는 풀타임 월급 250의 1/3을 지급하고, 하프타임 월급 150의 2/3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위의 예시가 맞다면, 저는 풀타임으로 1/3을 뛰었기 때문에 휴무도 6회의 1/3인 2회 휴무가 맞나요? 7/1부터 7/10까지 하루밖에 못쉬었습니다. 11일부터는 다시 주에 1회씩 쉬었구요.


3. 2번의 가정이 맞다면, 저는 현재 7월 하프타임으로 근무중이기 때문에 풀타임 1회 휴무가 추가되서 월 2회 더 휴무가 가능한 것인가요?


4. 너무 복잡한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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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급여를 감액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외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2개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월급,근로시간) 2개의 기간의 시급을 산출하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노무사분들이 분석해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10일만 일하고 나가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중 1/3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휴무는 7/10까지는 풀타임 휴무, 7/11부터는 하프타임 휴무가 적용이 되면 됩니다. 다만, 하프타임 휴무라도 월 4회만 휴무를 부여하면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