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속 근로계약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7/1부터 풀타임(급여 월 250, 일 9시간, 월 6회 휴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7/10까지만 풀타임을 뛰었고 7/11부터는 하프타임(급여 월 150, 일 5시간, 월 4회 휴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풀타임 계약서 하나, 하프타임 계약서 하나 총 두개를 썼구요.
찾아보니 제가 한달 계약을 했는데 10일만 일하고 나가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중 1/3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1. 그렇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7월분 급여는 풀타임 월급 250의 1/3을 지급하고, 하프타임 월급 150의 2/3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위의 예시가 맞다면, 저는 풀타임으로 1/3을 뛰었기 때문에 휴무도 6회의 1/3인 2회 휴무가 맞나요? 7/1부터 7/10까지 하루밖에 못쉬었습니다. 11일부터는 다시 주에 1회씩 쉬었구요.
3. 2번의 가정이 맞다면, 저는 현재 7월 하프타임으로 근무중이기 때문에 풀타임 1회 휴무가 추가되서 월 2회 더 휴무가 가능한 것인가요?
4. 너무 복잡한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