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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30일 전에는 말해야 합니다.다만, 후임자를 채용하여 해당 후임자의 인수인계까지 마친 후 퇴사토록 하는 것은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조항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서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한지 2주정도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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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지 않고 인상되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최저임금이 동결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으나,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며, 근로시간제는 개편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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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2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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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의 규정을 17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2개 모두 다 수정하셔야 합니다.둘 중 하나만 수정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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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4년 2월 이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해당 금원이 임금인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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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법리에 의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그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09.10.선고 92다42897판결 요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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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된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러한 행정해석은 있음)따라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8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초과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로서 1.5배가 월요일 근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근로가 아니라는 반대 입장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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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시간,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을 보다 자세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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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1개월 정도 일한 분을 대상으로 실제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사용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특약→민법규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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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일 회사에서 퇴직 후 1달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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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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