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친구와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면접 당시에 둘이 작당해서 함께 퇴사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연한 거라며 일겠다고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가능한 일인가요?
퇴사의 이유는 세무조사 관련 불법적인 계약서 등의 작성지시와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6/30 자로 사직서 작성하라 해서 이미 작성했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1달만 (7월말까지) 더 다녀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얼른 직장도 찾아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