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일 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날 당일 아침에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며 같이 입사한 친구와 함께 퇴사를 하겠다하고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문자로 이때까지 일한 급여가 얼마이니 14일이내 지급하기 바란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며 문자랑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 두명 덕분에 생산라인이 끊겨서 거래처 납기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두기 전에 일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불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