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일 한지는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날 당일 아침에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며 같이 입사한 친구와 함께 퇴사를 하겠다하고 무단으로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문자로 이때까지 일한 급여가 얼마이니 14일이내 지급하기 바란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화달라고 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끝내자며 문자랑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 두명 덕분에 생산라인이 끊겨서 거래처 납기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관두기 전에 일을 소홀히 하여 다량의 불량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업무 중 실수,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으나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입증가능해야 인정됩니다.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지급일이 먼저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지 말고 현재 무단결근 중이라고 통보하시고 퇴사하려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사직서가 제출된다면 곧바로 수리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수리하고 싶은 일자에 수리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를 인정하지 않겠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해야할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수리를 한게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생산라인이 있다는게 좀 놀랍긴한데...아무튼 저 둘의 무단 퇴사통보로 인해 손해산출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