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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팀 전체의 보고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직원 한 사람에게 합리적이유 없이 과도하게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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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한정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 효력발생 시기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민법 규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최소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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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으로 120,900원입니다.금액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안 하고 13시간 곱하기 9,300원 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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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른 영업점으로의 전직(전보)는 회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근로계약서에 특정 영업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 절차 준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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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통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지는 제반사정을 검토한 후에 판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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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은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채팅방의 대화내용, 험담의 수준, 사실인지 및 허위인지 여부, 참여횟수, 참여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판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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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 10만원이 식대로서 단순 복리후생비인지, 임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복지포인트 규정을 만들수는 있으나 향후 임금성 판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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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프리래서는 법에서 급여지급일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간의 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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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최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8만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1일 80,000원)이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또한 세금 공제 액수가 맞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세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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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다만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합니다.질문하신 사안이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한 사안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말이죠.임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나중에 추가 30%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임금은 서로 합의된 것이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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