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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매미42
선량한매미4222.07.02

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제가 첫 알바하고 한달 지나 월급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명세표 보니 계산이 넘 이상해서요. 제가 툴린건지 봐주세요. 주휴수당 없는 주로 계산을 해보자면 금,토 6시간 30씩 (휴식시간 제외) 3:30 부터 10:30까지 시급 93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세전 금액이 119350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틀리게 나옵니다. 만약 세후 계산이라고해도 이 가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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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세전 금액으로 120,900원입니다.

    • 금액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안 하고 13시간 곱하기 9,300원 한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5.x2=13

    9160x13=119080입니다.

    9300x 13=120900원 나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첫 알바하고 한달 지나 월급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명세표 보니 계산이 넘 이상해서요. 제가 툴린건지 봐주세요. 주휴수당 없는 주로 계산을 해보자면 금,토 6시간 30씩 (휴식시간 제외) 3:30 부터 10:30까지 시급 93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세전 금액이 119350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틀리게 나옵니다. 만약 세후 계산이라고해도 이 가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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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임금계산은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세전임금이 얼마인지,

    공제된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모두 확인받으세요.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확인도 요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임금은 시급 9,300원 기준 120,900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상 유급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 상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2일, 1일 6.5시간씩 근무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6월 급여를 책정하면, 6.5시간×8일×9,300원= 483,000원(세전)입니다.


  • 1. 임금의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주에 13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급 9,300원의 경우 1주 임금은 120,900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하루 6.5시간 한주 13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3 X 9,30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임금은 120,9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없는 주로 계산을 해보자면 금,토 6시간 30씩 (휴식시간 제외) 3:30 부터 10:30까지 시급 93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세전 금액이 119350원 입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저는 틀리게 나옵니다. 만약 세후 계산이라고해도 이 가격이 맞나요?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120,900원(9,300원x13시간)(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