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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후 취하 나중에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감독관님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라고 하면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일것입니다.사건을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지시에 따라 재진정 가능한 취하서를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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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어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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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다른 이유를 토대로 급여삭감이 정당한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한 점, ② 사용자가 행한 감급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점, ③ 인사고과 자체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평가 결과 D 등급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된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여를 감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급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감급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지방노동위원회판정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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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패턴 변경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4시를 기준으로 A조와 N조를 붙여서 휴게시간 없이 바로 다음 근무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로 해석될 소지도 있고, 퇴근을 찍고 다음 소정근로시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바로 다음 근무에 돌입해야 하니까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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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급여계산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급여계산은 {(9시간×5일)+4.5시간+8시간}×4.345=249.9시간249.9시간×9,160원=2,289,08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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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760,2012.11.05.)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계속근로로 판단되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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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임대차 재계약으로 문을 닫게된 지점 환불건은 질문자님 퇴사랑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30만원의 환불건이 사실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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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1일에 받는 연차유급휴가 15개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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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했다는 의미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고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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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개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15개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비례계산 할 수 없습니다. 15개를 12개월로 분할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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