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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6.16

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기간인 근로자가

연차가 없었음에도 연차를 3개 사용해

곧 바로 해고를 했을 경우

이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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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기간인 근로자가 연차가 없었음에도 연차를 3개 사용해 곧 바로 해고를 했을 경우 이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유, ②양정, ③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을 의미하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참조), 양정의 정당성은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함'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절차의 정당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징계해고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연차휴가 3개를 미리 사용한 점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면(그리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견이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근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했다는 의미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고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었음에도 연차를 3개 사용해

    곧 바로 해고를 했을 경우

    이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5인미만이라면 문제없으나, 5인이상일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연차를 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3일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유로한 해고의 정당성이 담보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